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입니다. 이것을 한국 말로 직역하면 노동영향평가서가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고용 허가서로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취업비자가 필요한대요. 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LMIA를 받은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간혹 LMIA와 취업비자를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요. LMIA만 받아서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LMIA가 필요한 것이지요. 캐나다에서는 취업비자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MIA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LMIA는 캐나다 노동청에서 관장합니다. 즉,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마다 정해진 Service Canada 노동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2주에서 4주 정도 있으면 신청이 완료되는데,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대부분 신청 완료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A 회사가 한국의 K군의 요리 능력이 좋아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K군이 먼저 A회사에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 했고, A 회사는 이력서와 인터뷰를 통해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이럴 때 K군은 일하고 싶어도 노동허가서가 없기 때문에 A 회사는 캐나다 노동청에 LMIA를 신청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전에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A회사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들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구인 사이트에 이런 사람을 구한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중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로 이어져야 LMIA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회사는 이렇게 받은 LMIA 승인서를 K군에게 주었고, K군은 이 승인서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심사를 통해 최종 워크퍼밋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LMIA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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