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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 혜택

알아두면 좋은 상식

by 케나다코리안 2020. 5.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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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좋지만, 아직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을 따라오기에는 조금 먼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한 번 알아볼게요. 

 

 

 

1. 실업 급여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직업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가 참 좋습니다. 

주당 최대 550불, 월간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의 80%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10개월 동안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직업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 또한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실업자들은 10개월 간 푹 쉴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직업 공부를 더 해서 진로를 바꾸어야겠다, 스펙을 좀더 쌓아야겠다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참 좋습니다. 

 

 

 

 

2. 65세 이상이라면 연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보통 한 달에 1인당 600불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OAS-Old Age Security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는 돈입니다. 이 금액 만으로는 적지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CPP라는 것도 있습니다. Canada Pension Plan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일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Contributation을 하신 분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대략 월 660불 정도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사신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두 가지 혜택만 하더라도 한달에 약 1300불, 만약 부부가 같이 살아 있다면 2600불 정도 받게 되네요. 약 220만원 정도 되려나요. 

 

그런데 OAS는 해당되고 CPP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돈이 적을 텐데 그래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CPP를 못 받는 분은 최저 생활을 하시라고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해 줍니다. 1인당 약 540불 정도인데, 이걸 보면 적어도 65세 이상 부부 합산 약 200만원의 돈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노인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돈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처럼 경비원으로 내몰리거나 폐지 줍는 일로 노년에 고생하지 않아도 국가가 충분히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또 여기에 하우스 역모기지론으로 돈을 보태 여가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년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3. 유아 휴직도 괜찮습니다

 

캐나다 임산부는 최대 35주까지 육아 휴직을 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17주까지는 100%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간에도 급여의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육아 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해도 절대 눈치 안 줍니다. 눈치를 주었다가는 법적으로 캐나다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키고, 우리와 마인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출산이 큰 장애가 되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어린이를 위한 복지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만약 연간 소득이 15,000불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18세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으나, 만약 자녀 둘이 있다고 하면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세 명이라면, 네 명이라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육아 휴직을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차일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 멋지지 않은가요?

 

 

 

 

5. 의료비 공짜 

 

캐나다의 의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아픈데 치료 받지 못해서 죽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도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때로는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짜이지만 치료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조금 내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나 안과 같은 것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마저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6.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캐나다 교육은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어느 공립학교를 가도 비슷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사교육비가 크게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고교 12학년 6개 과목 내신 평균으로 대학에 가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주요 대학 등록금이 약 500만원 내외입니다. 이마저도 전액 다 아주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또 가정을 꾸려야 하는 가장이 대학에 갈 경우 갚지 않아도 되는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이 누릴 수 있는, 캐나다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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