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5년 뒤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첫번째로 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거주 기간인데요.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당신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함께 국외에 체류했을 경우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님과 19세 미만의 어린 자녀(영주권자)가 체류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캐나다 기업에 고용되어서 부득이 기업 고용 계약으로 외국에 체류했을 때에도 별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영주권을 받았다면 2년 이상의 기간은 꼭 채워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이런 여러 사례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경우 다 알아챕니다. 특히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지분 대부분을 영주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실제 납세를 했는지의 기록 또한 유심히 살펴본다는 점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중 3년을 캐나다에 체류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유지될 수 있으나 시민권을 따려는 분은 반드시 3년 이상 체류해야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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