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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청 이민에 대하여

캐나다 라이프

by 케나다코리안 2020. 6.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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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초청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초청이민은 배우자나 자녀만 해당하는데요. 배우자는 혼인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조건은 1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에해당하는데요. 놀랍게도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자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9세 미만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19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 한 그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그 외 국가에서 한 경우에는 실제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한데, 꽤나 복잡합니다.

 

공동계좌나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고

주택에 대한 공동의 소유권

공동 임대차 계약서

공동 임대요금 영수증

공동 명의의 공공 요금을 냈다는 증명서나 지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미시사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서 승인이 오면 이민 신청서를 필리핀 마닐라 대사관에 제출하구요. 이민 신청서가 승인나는 과정입니다.

 

초청이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에 있는 가온컨설팅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이런 이민 서류는 굉장히 복잡해서 개인이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번 상담해 보세요. 제가 영주권 받은 곳이라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저와 이익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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