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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초청이민

  • 캐나다 초청 이민에 대하여

    2020.06.11 by 케나다코리안

캐나다 초청 이민에 대하여

캐나다에서는 초청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초청이민은 배우자나 자녀만 해당하는데요. 배우자는 혼인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조건은 1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에해당하는데요. 놀랍게도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자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9세 미만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19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 한 그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그 외 국가에서 한 경우에는 실제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한데, 꽤..

캐나다 라이프 2020. 6.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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