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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 캐나다의 수업 시간(중고교)

    2020.05.15 by 케나다코리안

  • 캐나다 영주권자 혜택

    2020.05.15 by 케나다코리안

캐나다의 수업 시간(중고교)

캐나다의 초중고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입니다. 18세에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이며, 매년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고, 6월에 학기가 마감됩니다 캐나다는 보통 9시에 수업이 시작해서 오후 3시 20분에 학교를 마칩니다. 고등학생의 기준으로 볼 때, 1년간 총 8과목을 수강합니다. 캐나다 수업은 보통 4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 9시부터 10시 20분 2교시 10시 20분~11시 40분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휴식 3교시 12시부터 1시 20분 (점심 시간 1시 20분부터 2시) 4교시 2시부터 3시 20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공립학교의 시간표를 보니 Regualar Daily Schedule (평상시 스케줄)이 조금 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5. 15. 06:49

캐나다 영주권자 혜택

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좋지만, 아직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을 따라오기에는 조금 먼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한 번 알아볼게요. 1. 실업 급여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직업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가 참 좋습니다. 주당 최대 550불, 월간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의 80%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10개월 동안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직업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 또한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실업자들은 10개월 간 푹 쉴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직업 공..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5.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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